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완주군, 주민세 6억3900만원 부과…전년比 3%↑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08-14 13:51 KRD7
#완주군 #주민세 #이서혁신도시 #귀농 #귀촌
NSP통신-완주군청 전경
완주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2017년 균등분 주민세 4만2832건에 6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주민세는 전년대비 약 3% 증가한 수치로 이서혁신도시 인구유입과 귀농귀촌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및 완주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G03-8236672469

주민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ARS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못 받았을 경우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고지서를 다시 받을 수 있다”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납기내 주민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