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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학 대구시의원, '경단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9-06 14:51 KRD7
#김규학 대구시의원 #대구시의원
NSP통신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해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김규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혜정 의원, 배지숙 의원, 이경애 의원, 이재화 의원, 최옥자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제정의 취지는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데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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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규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여성들은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일정기간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림에 따라 보육·양육의 어려움과 고용의 불안, 낮은 임금의 일자리 변화가 가장 큰 애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등 종합적인 시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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