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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순천·광양지역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업체 무더기 형사입건

NSP통신, 이영춘 기자, 2017-09-06 15:07 KRD7
#순천경찰서 #중고차매매업자 #자동차정비공업사 #점검기록부허위조작 #자동차관리법위반

허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이용해 중고차매매

NSP통신- (순천경찰서)
(순천경찰서)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순천경찰서는 자동차정비공업사와 중고차 매매업자가 서로 짜고 허위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부를 작성해 중고차를 매매한 순천·광양 일대 중고자동차매매업자(순천60명, 광양10명) 70여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무더기 형사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순천경찰 경제2팀에 따르면 순천시 해룡면 D자동차공업사는 중고차량을 실제 점검하지도 않으면서 자동차등록증을 팩스로 받아 허위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작성했다.

이 기록부를 바탕으로 B씨 등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중고차량을 판매해 왔으며 지난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에만 이들의 허위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가 1600여건에 이르고 이중 900여부가 중고차 구매자에게 교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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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관할지자체에서는 1차위반/사업정지 30일, 2차위반/사업정지90일, 3차위반/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순천시 관계자는 “2017년 상반기에도 적발된 업체외 5개곳을 방문해 정밀조사를 펼쳤고 하반기에는 전남도, 순천시, 정비사업조합으로 구성된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일제 단속할것이다”고 전했다.

순천경찰은 이러한 허위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부를 이용해 중고차량을 매매한 관행들이 보편화 돼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지역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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