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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기대 못미친 감정평가에 지주들 반발...사업추진 난항전망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9-06 17:07 KRD2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융합산업기술지구 #한국농어촌공사 #포항경제자유구역

인접 임야에 감정평가액은 ㎡ 1만원 차이, 진입도로 편입토지 감정평가 거부사태까지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사업이 당초 기대치에 못미치는 턱없이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일부 지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감정평가에 반발한 지주들사이에 이미 책정된 보상금액내에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려 토지감정가격을 짜맞추기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토지보상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시행사인 삼진씨앤씨가 최근 H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하고 지주들과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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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액은 경북도와 삼진이앤씨, 지주 등 3곳의 감정평가사가 산출한 금액을 평균으로 나눠 논밭의 경우 ㎡당 25-30만원, 임야는 ㎡당 11-15만원선으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NSP통신-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예상도 (포항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예상도 (포항시)

그러나 다수의 지주들은 당초 기대치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감정평가액에 대해 지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지역은 공시자가보다 더 낮게 책정돼 '국가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예정지 인근의 토지 약 1만6590㎡를 소유한 A씨는"삼진씨앤씨가 통보해온 감정평가서의 공시지가는 5만1000원인데 감정평가 결과지가는 4만3000원으로 공시자가보다 무려 8000원이나 낮다"고 반발했다.

이어"해당 토지와 연결된 지번의 토지는 5만3000원이 나와 같은 임야인데도 무려 1만원의 차이를 보였다"며 들쭉날쭉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또 다른 지주 B씨는"지난 2005년 5300㎡의 임야를 매입할 때 ㎡당 7만3000원으로 거래했는데 공시지가는 274% 상승한 반면 감정평가 결과지가는 당시 매입액 대비 약 190%가 나왔다"며 공시자가의 상승율도 못 따라가는 감정평가 기준을 나무랐다.

이어"국가사업이기에 당초 기대치만큼의 감정평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어느정도 현실성 있는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나"며"사업대상지역 인근 토지의 실거래가격은 사업대상지 감정평가액의 최소 10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지주 C씨는"과거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대출받았는데 이번 감정평가결과대로 보상을 받을 경우 은행대출 원금의 70%에도 미치지 못해 또 다시 빚을 내야할 처지다"고 토로했다.

이어"5년전 깐깐하기로 유명한 은행권의 감정평가에 비하면 물가상승률도 있을 것인데 이번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 턱없이 낮은 이유가 뭔지 시행사 측에서는 분명히 밝혀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삼진씨앤씨 측은"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사업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된다"며"적용시점 또한 2017년이 아닌 사업인정고시가 나온 2015년 이전 기준으로 하기에 감정평가액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진씨앤씨 측의 감정평가액에 기대치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자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일부 지주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예정됐던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 감정평가를 거부하는 집단항의 사태까지 보였다.

해당지주들은"삼진씨엔씨 측은 700억원 선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110억원 선에서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다는 설이 파다하다"며"결국 보고된 토지보상금액내에 감정평가액을 짜맞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포항시는 감정평가에 반발한 지주들에 맞서 지난 4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의거 보상업무 수행을 위해 토지출입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출입기간으로 하는 토지출입을 통해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수탁은 한국농어존공사가 맡았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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