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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연휴로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7-09-21 13:10 KRD7
#경기도 #추석연휴 #지방세 #납부기한 #재산세

재산세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납기일 10일로 연장

NSP통신-지방세 납기연장 안내 이미지. (경기도)
지방세 납기연장 안내 이미지.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도가 추석연휴로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을 다음달 2일에서 10일까지 연장한다.

이는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10일로 기한이 연장된 지방세는 법정납기가 이달 말인 재산세(주택, 토지), 자동차세(수시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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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는 추석연휴로 신고납부기한이 짧아진 것을 반영해 기존 신고납부기한인 10일을 13일로 변경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 및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장된 지방세 납부 및 신고기한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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