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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농협 계열사 점포 40.7% 영업시간 의무휴업일 특혜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 저해 우려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7-10-20 11:47 KRD7
#정인화 의원 #농협

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물 매출액 기준에도 법과 원칙 적용 안돼···상생발전 의의 맞도록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 필요

NSP통신-정인화 국회의원. (정인화 의원실)
정인화 국회의원. (정인화 의원실)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농협의 상당수 점포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특혜 지적을 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운영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수산물 매출액 55% 미만인 농협 점포 27개 중 40.7%에 해당하는 11개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권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상생발전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 제12조의2(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가 지난 2012년 신설돼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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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을 보면 지자체장은 대규모 점포 등이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예외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미만인 점포는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 대상이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농협은 하나로유통, 농협유통, 충북유통, 농협대전유통, 부산경남유통 등 전국 48개의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 중이다.

48개의 점포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미만으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인 점포는 27개다.

이 중 11개(40.7%) 점포가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5%를 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

실제로 하나로유통의 서대문점의 경우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45.5%에 불과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 농협유통 공항점의 경우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8.7%에 불과하지만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과 같은 규제는 전혀 받고 있지 않다.

이밖에 하나로유통 성서점, 농협유통 용인점, 교하점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를 받지 않는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55% 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이 지정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농협은 “점포마다 지역 주변 사정이 다르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체와 협의해 해당 조례로 시행되기 때문에 규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상생발전의 저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정인화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이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해당 법의 시행 취지 자체가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목적인만큼 그 의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 며 “점포 주변의 지역 사정이 다른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준에 따른 규제는 일관성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농수산물 매출 비중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적용은 이미 농협에 대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농협 점포들의 상당수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법과 원칙을 뛰어넘는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 농협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명시하는 기준이 모든 점포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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