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7-10-31 13:45 KRD7
#임금협상 #경기도교육감 #서울시교육감 #최저임금 #근속수당

근속수당 인상·월임금산정시간 209시간 적용 합의

NSP통신-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일륙홀에서 교육부 및 15개 시도교육청(인천, 경북 제외)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일륙홀에서 교육부 및 15개 시도교육청(인천, 경북 제외)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일륙홀에서 교육부 및 15개 시도교육청(인천, 경북 제외)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섭체결 담당자와 연대회의 소속 각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양측 교섭위원 34명이 참석했다.

임금협약 주요내용은 ▲근속 4년차부터 2만원 간격으로 지급했던 장기근무가산금 2017년 10월부터 근속수당으로 명칭을 변경 ▲ 2년차(만1년)부터 근속 1년당 월 3만원 간격으로 지급(상한 20년, 60만원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 이상이 되는 연도에 근속 1년당 월 4만원 간격 적용 ▲2018년부터 월 임금산정시간 209시간 적용(단, 2018년에 한해 243시간 적용시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보전) ▲2017년 기본급 2016년 대비 3.5% 인상 ▲명절휴가비 연100만원 지급(연30만 원 인상) ▲정기상여금 연60만원(평균 연10만 원 인상) 지급 등이다.

G03-8236672469

이날 체결식에서 교육부·시도교육청측 대표교섭위원인 김양주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은 “새 정부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무기계약직의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환의 시기에 교육부와 교육청, 노동조합측 간 처음 시도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집단교섭”이라며 “교섭 중단 및 단식 농성 등 노사 양측의 힘들었던 시기와 여러 차례 고비도 있었지만 함께 노력한 끝에 오늘 이 자리를 만든 만큼 본 협약서가 성실하게 이행돼 신뢰와 상생의 노사문화가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지난 8월 18일 집단교섭 개회식 이후 10월 27일까지 총 11차례의 교섭(본교섭 4회, 실무교섭 3회, 대표실무교섭 4회)의 시간을 가졌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