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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합동단속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11-15 09: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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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홍성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홍성군)
▲홍성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홍성군)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 사항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장애인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대상은 판매시설, 읍·면사무소, 체육시설, 공원 위주의 다중이용시설을 등으로 홍성군과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미 부착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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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단속반은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안내문을 배부하고 위반사실을 고지해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 하고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위반 사실을 사진 촬영해 증거 확보 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차량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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