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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셋째 3백만원·넷째 자녀 5백만원 지원

NSP통신, 박생규 기자, 2017-12-28 13: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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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자녀 출산 시 확대 지원

NSP통신-과천시청 전경 모습. (과천시)
과천시청 전경 모습. (과천시)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둘째 자녀 출산 시 100만원, 셋째 자녀에 300만원, 넷째 이상 자녀에 대해 500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입양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양가정에 대해서도 출산 장려금 지원 기준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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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장려금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과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의 보호자에게 지원된다.

신청은 출생신고 후 정부에서 운영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매년 100만원씩 최대 3회 걸쳐 지원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출산‧입양 장려금 확대 지원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우리 과천시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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