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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 김영란법 변경안 시행 따른 설 명절 선물 준비 분주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8-01-17 16:06 KRD7
#광주신세계(037710)

오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17일간 10만원 이하 실속형 상품 지난 추석 대비 20% 이상 확대 판매···우수산지와 직거래 통해 가격 낮춘 양질의 로컬 선물세트도 선봬

NSP통신-광주신세계 명절 기프트 세트. (광주신세계)
광주신세계 명절 기프트 세트. (광주신세계)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지난 2017년 12월 11일 3·5·10 → 3·10·5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 위원회의를 통과한 지 37일만인 16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7일부터 시행됐다.

이로 인해 유통업계가 김영란법 변경안에 맞춰 설 명절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7일 광주신세계(총괄임원 최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아직 정식적인 법안(시행령) 통과가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었다”며 “17일부터 공포·시행 됐기 때문에 10만원 이하에 세트를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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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037710)는 이번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10만원 이하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돼 해당 품목 수를 지난 추석 대비 20% 이상 늘릴 계획이다.

10만원 이하 대표상품으로는 한우 후레쉬 특선(9만9000원), 실속 굴비 다복(9만원), 문경사과 세트(8만5000원) 등이 있다.

명절 대표선물인 한우와 청과는 올 해 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가격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수산의 경우 어획량이 줄어 전년에 비해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신세계는 지역 점포 유일의 현지 바이어 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산지에 직접 찾아가 생산자는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로컬 선물세트를 활발히 운영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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