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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금리 불법고리사채업자 40대 검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1-26 14:34 KRD7
#성남시 #중원경찰 #이재명 #법정상환금리 #불법고리사채업자

법정상환금리 연 25% 초과해 일명 꺾기 방식 약정 체결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40대 고금리 불법고리사채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성남시(시장 이재명) 등에 따르면 대부업자 A 씨는 매장 영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A(33)씨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상환금을 요구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25일 오후 3시께 성남동에 있는 모 커피숍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시와 경찰에 합동으로 검거된 대부업자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B 씨에게 지난 2016년 11월 3일부터 올해 1월 11까지 대부 미상환 금을 신규 대부금에 포함한 대환(일명 꺽기방식)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총 2323만원을 빌려주고 2889만원을 상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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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정 상한 금리(연 25%)를 초과한 이자 지급액은 540만원(연 560.2%)에 달하기 때문이다.

대부업자 A 씨는 피해자 B 씨의 농협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최근까지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직접 이자를 찾는 방식으로 이자를 받아 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B씨가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신고센터를 찾으면서 고금리 불법 고리 운영이 밝혀졌다.

검거된 불법고리사채업 혐의자 A 씨는 현재 중원경찰서에서 관련법 위반행위로 현재 수사 중이다. 성남시는 불법 고리 사채를 뿌리 뽑겠다며 지난 8월부터 경찰과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하고 대부업체가 카드제공을 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27.9%(올해 2월부터 24%로 인하)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등록업체 여부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에서 등록 대부업자 통합조회가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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