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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사회 단체, 파티마 약제부장 수녀 ‘리베이트’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1-29 18:57 KRD7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파티마병원 #리베이트 #수녀

‘병원 측 ‘꼬리 자르기’와 재발 방지 대책 없어’…‘병원 측 지금이라도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밝혀야’

NSP통신-대구파티마병원 전경 (독자 제공)
대구파티마병원 전경 (독자 제공)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이하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파티마병원 약제부장 수녀의 리베이트’ 관련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 23일 병·의원 등에게 의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에스티 전·현직 임직원 37명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관계자 6명 및 도매상 업주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동아에스티 임직원 9명과 병·의원 관계자 5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 모 전 파티마병원 약제부장 수녀는 지난 2009년부터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아에스티의 의약품에 대한 신규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9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6억5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6억5600여만원의 추징명령과 함께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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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경산세명병원 최 모 씨에게도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14억77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대구파티마병원 리베이트 사건을 알게된 지난해 7월부터 파티마병원 측의 사과와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지만 병원 측은 사과는 커녕 사건을 덮기위해 ‘꼬리자르기’와 함께 사과는 커녕 재발방지 대책은 깜깜 무소식”이라고 전했다.

또 “8년간 6억5600여만원 상당의 큰 액수를 장기간 받으면서 또 적극 리베이트를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병원이라는 구조와 수녀회가 운영하는 이중구조에서 병원과 수녀회 몰래 이 같은 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대구파티마병원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는 의약품의 선택이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가격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파티마병원이 사과하고, 공개적으로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9월 이 모 전 파티마병원 약제부장 수녀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6억5600여만원의 추징명령과 보석으로 석방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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