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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일자리안정자금 1인당 13만원 신청 받아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8-01-30 16:05 KRD7
#김포 #일자리 #정부 #소상공인 #영세기업

지원 대상 5인미만 사업주

NSP통신-김포시 일자리 안정자금 포스터. (김포시)
김포시 일자리 안정자금 포스터. (김포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고 있다.

대상은 5인미만 사업장이며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5인이상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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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30인미만 고용 사업주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거나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이미 인건비를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된다.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지원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체서는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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