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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2-01 13:38 KRD7
#성남시 #청년배당 #상해보험가입 #이재명 #군인

후유 장해 보상 현실화 및 장병과 가족의 사회 안전망 확보

NSP통신-경기 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 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앞으로는 경기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밝혔다.

시는 31일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에 2억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 계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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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하며 보장 내용은 군 복무 중(휴가·외출 포함) 사망 시 3000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5000원,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원이다.

보험 혜택 대상자는 62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 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의무 소방 등이다.

이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전역 신고 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하면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시는 지난해 9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제도 시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도 지난해 7월 19일 협의를 진행해 그해 9월 19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한다”라며 “성남시가 자체 판단해 시행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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