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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법 사금융 일제 단속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2-07 14: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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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불법 사금융 확대 우려 방지를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불법 사금융 일제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8일부터 최고금리 인하(27.9%→ 24%로 인하)됨에 따라 제도권 대출 위축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시민의 신체적․재산적 피해 및 금융 거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지역의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지난 1일 올해 안성시 불법 사금융 조치 방안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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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내 도심 및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지난 1일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또 매달 시민들의 자원봉사를 신청받아 불법 대부 광고물을 수거해 불법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노출 우려가 큰 전통시장, 주요 상가 등 지역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캠페인 활동 및 시민들의 자원 봉사를 통한 불법 대부광고물 적극적으로 수거를 통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창조경제과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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