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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단체, ‘박근혜 정부 사드배치 국민 감사 기각’ 감사원 규탄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2-22 11:32 KRD7
#감사원 #사드(THAAD) #사드반대단체 #국민감사청구기각 #논평

‘감사원이 행정기관 업무처리 감사 책임 방기’...'각종 의혹덮어두고 감사원까지 면죄부, 국민 불신 초래’ 강조

NSP통신-지난해 7월 12일 사드 반대 6개 단체 관계자들이 감사원 앞에서 감사청구서를 들어보였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지난해 7월 12일 사드 반대 6개 단체 관계자들이 감사원 앞에서 감사청구서를 들어보였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등 사드 반대 단체가 22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의 사드배치 전과정 국민감사 기각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감사원에 사드 배치합의와 결정과정, 부지 취득, 공여 과정, 사드장비 기습반입 경위, 환경영향평가 회피 , 관련 계획 국회 미보고 경위 등 6개 항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경북 성주와 김천 주민, 원불교도, 시민 428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감사 기각을 통보했고, 이에 사드 반대 단체들은 “감사원이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가 적정한지 감사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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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 단체는 “감사원이 밝힌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사유”라며 “박근혜 정부가 안보에 관한 사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외면한 결정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의 사항은 사후 절차가 보완되는 등 감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지만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를 쪼개서 공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를 앞당겨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김관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고, 각종 의혹 등을 덮어두고 감사원까지 면죄부를 주면 국민들의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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