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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수정署, 고금리 불법고리사채업자 검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2-23 09:54 KRD7
#성남시 #성남수정경찰서 #고금리 #불법고리사채 #대부업법위반

경찰, 30대 사채업자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 조사 중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와 성남 수정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합동으로 사채업자 A 씨(30)를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연 25%)을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사채업자 A씨는 지난해 12월께 피해자 B씨에게 300만원을 매일 7만원씩 56일간 상환하는 조건(연 이자율 360.4%)으로 일수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거되기 전까지 약 40~50명의 피해자에게 총 2억 원 정도를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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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회에 걸쳐 검거된 A씨는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최근까지 예금계좌에서 직접 이자를 찾는 방식으로 이자를 받아왔다.

A씨는 현재 수정경찰서에서 대부업법 위반행위로 현재 수사 중이다

시는 불법 고리 사채를 뿌리 뽑겠다며 지난 8월부터 경찰과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올해 2월 8일부터 저신용 서민 금융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주요 국정과제로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제도권 대출 위축에 따른 불법사금융 확대 우려 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4월 30일까지(3개월) 검‧경 및 범부처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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