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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논란’ 일산 와이시티 학교부지 두고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vs 요진’ 격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2-23 13:49 KRD7
#고철용 #요진 #일산 와이시티 #학교부지 #고양시

고 본부장 “소유권 이전은 사기(업무상 횡령)”…요진 측 “미친 소리”

NSP통신-고양시와 요진이 2012년 4월 10일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 (강은태 기자)
고양시와 요진이 2012년 4월 10일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사용승인일(준공)전까지 요진의 백석동 학교 부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는 요진과 고양시가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의 내용이 사기 논란에 휩싸이며 고양시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에는 ‘을이 제시한 공공시설(학교)은 사립학교 등의 설치관련 절차법에 따라 운영주체인 사학재단(휘경)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동 재단이 학교(시설물 포함)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및 복합용도 등의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학교설립에 대한 절차(학교법인설립인가, 학교설립인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양시와 협의하며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시에 기부채납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본부장은 “원고인 휘경이 요진을 보조참가인으로 2015년 12월 23일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2015구합 10327사건의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취소 소송에 대해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판결문(이하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고양시가 일산 와이시티 학교 부지를 요진 측에게 사기(업무상 횡령) 당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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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선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의 ‘사립학교 등의 설치관련 절차법에 따라 운영주체인 사학재단(휘경)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라는 표현은 요진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설립인가를 취득한 후 휘경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의미인데 요진은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사용승인일 전까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설립이 불가하다는 것을 확인하자 학교 부지가 공공시설로 전환돼 고양시로 기부 채납되는 것을 우려해 고양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천억 원 호가하는 학교 부지를 휘경 학원으로 소유권 이전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같은 고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요진 관계자는 “미친 소리다”며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에서 언급돼 있는 사립학교 등의 설치관련 절차법이란 초 중등 교육법으로 해당 법 제7조에 보면 사립학교의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휘경으로 소유권을 이전했고 학교부지 소유권 이전 전과 후에 경기도 교육청에 수차례 자사고 설립을 요청했으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방침 때문에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해 사립초등학교라도 설립하기 위해 학교부지 소유권을 휘경으로 이전하고 현재까지 사립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는 학교부지의 소유권이 휘경으로 이전되면 사학재단의 교육용 기본 재산이 돼 교육감의 허락 없이는 고양시로 반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몰랐고 고양시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실제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의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①항에는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고양시 상임기획단 관계자도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의 ‘사립학교 등의 설치관련 절차법에 따라’라는 표현은 사립학교법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이다”고 확인한 후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자“다시 확인해서 답변 하겠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특히 추가협약서를 체결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고양시 관게자는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의 ‘사립학교 등의 설치관련 절차법은 사립학교법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등을 의미하지만 해당 내용이 요진(을)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설립을 승인 받은 후 휘경 학원에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말인지의 여부는 확인 한 후 다시 답변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고 본부장은 “고양시의 설명은 요진의 학교부지 사기에 고양시가 공모했다는 의미인데 수천억 원을 다루는 법적 효력이 있는 추가협약서를 체결하며 실제 존재하지 않은 명칭의 사립학교 등의 설치관련 절차법을 적시하고 함께 입을 맞추는 것에 우선 기가 막히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휘경과 한 몸인 요진이 학교부지 반환에 교육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으며 이 점은 관련된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고양시도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요진이 학교 부지 소유권 이전으로 고양시 재산을 사기(업무상 횡령)칠 의도가 없었다면 2012년 4월 10일 고양시와 추가 협약서 체결 당시 학교부지가 고양시로의 반환이 어렵게 되고 자사고 설립도 불가능 할 경우에 대비해 어떻게 학교부지에 상당하는 가치를 고양시에 공공기여 할지에 대한 단서조항을 적시했어야 했지만 요진은 학교 부지를 사기(업무상 횡령)칠 의도로 그 같은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2015구합 10327사건 재판부 판결문 내용 (강은태 기자)
2015구합 10327사건 재판부 판결문 내용 (강은태 기자)

한편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2015구합 10327사건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진 측(휘경)이 경기도 교육청의 반대로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 한 일산 와이시티 학교부지에 자사고 대신 사립 초등학교라도 설립할 수 있도록 현재 고양시가 거부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요진 측의 요청을 기각하며 그 근거로 해당 부지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 법인의 재산(교지)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의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사용승인일 전까지 자사고를 설립하지 못할 경우 학교 부지를 공공시설로 전환해 기부 채납해야 한다는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요진 측의 주장을 기각했고 항소 재판부도 요진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NSP통신-고양시가 일산와이시티 학교부지 포기와 관련해 제기된 특혜시비를 가리기 위한 감사원의 고양시 감사 판결 내용 (강은태 기자)
고양시가 일산와이시티 학교부지 포기와 관련해 제기된 특혜시비를 가리기 위한 감사원의 고양시 감사 판결 내용 (강은태 기자)

또 감사원도 2015구합 10327사건의 재판부와 같이 “학교부지는 자사고 부지로 용도만 제한되어 있을 뿐 고양시가 자사고 설립·운영을 조건으로 기부채납 받은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조건이 수반돼 기부채납을 받아드릴 수 없다 고양시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감사원의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 부지를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판결 내용과 2015구합 10327사건의 재판부가 일산 와이시티 학교부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학교)만 규정된 부지로 학교법인의 교지(실제 사용 재산)가 아니어서 고양시로 반환할 수 있다는 판결 내용을 확보한 고양시가 요진의 사기 공범이 아니라면 판사의 판결을 근거로 즉시 일산동부경찰서 수사관이 장물로 특정한 약 1800억 원이 호가하는 일산와이시티 학교부지 반환을 위해 부지 가액만큼 요진 측의 재산에 압류를 집행하고 형사 고소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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