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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 '형산강 조종면허시험장' 포항시 셀프허가 비판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3-11 13:3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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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에는 내수면어업인 동의 요구, 정작 포항시는 동의없이 하천점용...공익빙자 이중잣대 무리수

NSP통신-박희정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시의회)
박희정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시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포항시의원은 지난 9일 제24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산강 수상레저조정면허 시험장에 대한 포항시의 자의적인 하천점용 행정실태'를 신랄히 비판했다.

박희정 의원은"포항시는 민간단체가 추진하던 조종면허시험장이 내수면 어업인들의 동의를 전부 얻어내지 못하자 2016년 9월 13일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일체를 반려했는데 정작 포항시는 어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포항시는 지난 2016년 5월 하천점용 허가 신청이 지속되는 상태에 있던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경북도지부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에 이어 같은해 8월 수상레저사업에 따른 상류부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보완서류까지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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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포항시의 행정은 기득하천사용자가 그 허가로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하천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9조 규정에 의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박희정 의원이"정작 포항시는 같은 구역, 같은 사업으로 하천점용 허가를 하면서 어민들의(기득하천사용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민간에게는 하천법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와 동법 시행령 제39조(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등)에 의해 동의서를 요구한 포항시가 같은 구역, 같은 사업으로 하천점용을 하면서 어민들에게는 상의도 없이 시 스스로 셀프(self)허가를 냈다는 것이다.

박희정 의원은"포항시의 근거는 하천과 관련된 공익사업 시행 시에는 어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만료로 인한 연장허가를 하지 않아도 일체의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각서였다"며"조종면허시험장 설치가 공익사업이었다면 민간 단체에는 왜 어업인 동의서를 요구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현재 포항시는 내수면 어업인들에게 수상레저사업 구역 내에서 조업이 불가하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예전보다 더 강력한 각서를 요구하고 있다"며"이 허가로 어민들의 생계터전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는데 소수의 어민들에게는 이렇게까지 가혹할 수 있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형산강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어로행위가 중단됐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조종면허시험장 유치를 위해 뛰어든 순간부터 내수면 어업인들의 생계는 포항시가 책임져야 했다"며"행정이 자의나 편의에 따른 판단을 한다면 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원칙이 무너진 행정은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1월 4일 계류장 및 조종면허 시험장 설치를 목적으로 36만㎡의 하천점용을 어민들의 동의없이 스스로 변경하고 고시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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