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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헌 바른미래당 대구북을지역위원장, 공직선거법 위헌소송 제기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3-12 18: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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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을 광역 제4선거구 11만800명, 5선거구 4만6000명으로 인구 편차 257%’…‘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최대 200% 해야’

NSP통신-황영헌 바른미래당 대구 북을 지역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황영헌 바른미래당 대구 북을 지역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황영헌 바른미래당 대구 북을 지역위원장이 12일 오후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관련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NSP통신-황영헌 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황영헌 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위헌심파 청구서 제출을 마친 황영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획정안에 따르면 대구 북구을 광역의원 제4선거구가 11만800명, 5선거구 4만6000명으로 인구 편차가 무려 257%”라고 주장했다.

이에 “평등선거라는 민주주의 기본을 무시한 위헌적인 선거구”라면서 “ 가치가 동일해야 한다는 등가성 원칙은 민주주의 기본이며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최대 200%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동일 국회의원 선거구 내 광역의원 선거구에도 마땅히 적용해야 한다”며 “특정 정당이 기초의원 숫자 하나를 늘리기 위해 기형적인 선거구 안을 슬쩍 집어넣은 것으로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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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영헌 위원장은 지난 6일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 관련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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