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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A시내버스 불법 비자금·공금 횡령 비리 의혹 제기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3-20 18: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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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내버스사 대표와 노조위원장 간부 결탁에 내부자 직접 검찰 고발…폐차버스 판매대금, 여직원 육아지원금 횡령 과정 적시

NSP통신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가 20일 노동자지주회사로 알려진 대구 A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불법 비자금 조성·공금 횡령 등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해당 버스 대표이사와 우리사주조합장 겸 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이 결탁해 불법 비리가 발생했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자 해당 버스회사 내부자가 직접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폐차버스 판매대금, 여직원 육아지원금, 건설업체 공사 편의제공 대금 등을 회사로 입금시키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간부들끼리 나눠 가지는 방식 등 각종 수법으로 횡령, 배임 등의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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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버스 판매대금의 경우 실제로는 22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판매했으나 회사에는 1400여만원만 입금하고 800여만원은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횡령했다는 것.

또 여직원의 육아휴직 정부지원금 200여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 조성하고 회사에 인접한 도로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편의제공 대가로 1500여만원의 현금을 받아 간부들이 나눠가지고 국내외 골프유흥 접대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신차포인트 1300여만원, 기프트카드 상품권 300만원, 고철판매대금 등 잡수입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횡령하고 각종 제품 구매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러한 혐의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의 고발로 증거서류가 있고, 증거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고 고발인 본인도 관련 범죄 혐의에 가담한 바 있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를 통해 관련자 처벌과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준공영제 체제에서 대구시 시내버스 지원재정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버스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원가를 부풀려 사익을 편취하는 것은 형사적으로도 문제지만 막대한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이런 중대한 사안을 3주 이상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고발을 진정으로 바꿀 것을 회유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였다”며 “대구경찰청은 직무해태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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