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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선원 임금 착취한 인권유린 사범 구속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8-03-21 11:33 KRD7
#ah목포

지적능력이 부족한 선원 임금 1억 착취 혐의

NSP통신-목포해경, 선원 임금 착취한 인권유린 사범 조사 (목포해경)
목포해경, 선원 임금 착취한 인권유린 사범 조사 (목포해경)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수년간 지적능력이 부족한 선원의 임금 1억여원을 착취한 6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수년간 지적능력이 부족한 선원 이(54세, 남)씨의 임금을 착취한 손(62세, 남)씨를 19일 영장을 발부받아 사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신안 선적 연안자망 어선 A호(9.88톤) 선원으로 2009년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손씨에게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실을 확인한 후 수사를 벌여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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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손씨는 2013년 2월경 이씨에게 “재산을 관리해 준다”며 속이고 임금을 착취할 목적으로 통장과, 체크카드,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후 이씨의 허락 없이 2013년 3월부터 금년 1월까지 4년 10개월간 총 490여 차례에 걸쳐 이씨에게 교부받은 통장 등을 이용하여 임금 1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손씨는 이씨가 지적능력과 경제관념이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보관하고 있던 이씨의 인감도장으로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 후 통장에서 이씨의 허락 없이 출금하는 등 매우 치밀함을 보였다.

손씨가 횡령한 돈은 이씨가 아픈 몸을 이끌고 1년에 약 340여일간 어선을 타며 약 5년 동안 힘들게 번 돈으로써, 이는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해 임금을 착취하는 형태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선원 인권유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특별단속을 시행해 인권유린사범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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