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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한 공사현장에서 벌어지는 주민과의 갈등...구경만 ‘뻘쭘’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8-03-23 09:54 KRD2
#시흥시 #삼환아파트 #동서건설 #신천동 #지구단위계획

할수 있는 일은 과태료 부과. 주변 비좁은 도로엔 불법주차 만연

NSP통신-삼환아파트 주민들이 걸어 놓은 현수막. (박승봉 기자)
삼환아파트 주민들이 걸어 놓은 현수막. (박승봉 기자)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 신천동 한 공사현장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공사업체와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가 하는 일이 과태료 부과 밖에 없어 행정업무능력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교통통행이 비좁은 곳에 3개동 169세대라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 올 수 있게 허가를 내준 시의 행정에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공사현장은 신천동 83-103 일원으로 동서건설이 삼환나우빌 아파트 담장을 사이에 두고 6266㎡에 지하 3층 지상 23층 3개동으로 169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 지난해 7월 터파기 공사 과정부터 주민들과 소음과 분진 등으로 마찰을 빚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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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에는 삼환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대책을 마련하라는 집회 과정 중 공사관계자들과 신체접촉이 발생하면서 A비대위원장이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져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최정희 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은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매일 측정해 보니 평균 80데시벨이 나온다. 소음기준에 따르면 65데시벨이 넘으면 안 되는데 터파기 내내 70~80데시벨을 넘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흥시청에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시가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항변했다.

NSP통신-동서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공사현장 주변 불법주차현장. (박승봉 기자)
동서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공사현장 주변 불법주차현장. (박승봉 기자)

또 다른 주민은 “시청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 놔야 하지만 과태료 부과나 공사중지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해 봄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 공사현장 주변에는 비좁은 도로에 불법주차가 만연해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고 위험과 교통체증에 시달릴 텐데 건축허가를 내준 시청의 행정에 의구심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동서건설 관계자는 “집회 현장에서 쓰러진 A비대위원장을 만나보려 했지만 한 달 넘게 만날 수가 없었다. 뇌출혈로 쓰러졌으면 치료를 해야 하고 대책을 의논해야 하는데 만나주질 않는다. 소음 측정 또한 가만히 공장돌아가는 소리만 나도 60데시벨이 나오는데 터파기 할 때 마다 주민들이 시청 직원들을 불러와 과태료만 1000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공사중지 5일도 2번 맞았다”며 “2020년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맞고 공사중지를 또 맞아 공사가 지연되면 지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도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하소연을 했다.

시청 관계자는 “동서건설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공사는 지구단위계획에 아파트 부지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교통체증이나 불법주정차 문제는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되면 단속을 통해 해결할 것이다. 또한 동서건설과 삼환아파트 주민과의 갈등은 중재노력을 하고 있으나 서로간의 불신 때문에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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