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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환자와 수차례 성관계 맺은 정신과 의사 입건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4-04 17:3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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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30대 피해여성과 수차례 성관계, 신상정보 등 공개…경찰 ‘피해여성 해바라센터 통해 조사 마쳐’

NSP통신-대구수성경찰서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수성경찰서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자신이 치료했던 여성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정신과 의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수성경찰서는 4일 여성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30대 피해여성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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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여성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조사를 마쳤다”면서 “현재 조사과정에 있어 더이상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간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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