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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마련한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4-06 13: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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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NSP통신) 이광용 기자 = 대전광역시가 6일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원자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의 당위성과 원자력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은 도심지역에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를 비롯한 원자력시설이 입지하고 다량의 방사성 폐기물이 장기간 임시 보관돼 있는 대전의 현실을 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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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2004년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원내에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했으며 2016년에는 방폐물 무단폐기와 하나로 부실시공의혹으로 2017년부터 1년간 시민검증단이 활동하는 등 시민이 안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원자력 관계법이 연구용 원자로 및 임시 보관 방폐물이란 이유로 안전관리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발전소 지역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진찬 안전정책과장은 “원자력시설에 지자체 감시권한 부여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와 발전소 주변지역에 준하는 지원제도의 법제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이날 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해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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