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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림보호구역 산림규제 완전 해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4-08 11: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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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심의 통과…관내 남풍리 산 1번지 외 2114필지 2147ha 대상

NSP통신-경기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DB)
경기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 관내 고삼저수지 등 6개 저수지 수변 지역인 보개면 남풍리 산 1번지 외 2114필지 2147ha(약 650만평)에 대한 산림 보호구역이 완전 해제 됐다.

이 지역에 대해 지난 6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보전산지 지정변경 승인(공익용산지를 임업용 산 지로 변경) 심의를 상정해 통과했다고 시는 7일 밝혔다.

안성시는 지난 2016년 1월 13일 산림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추진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지정해제 고시문을 관보가 아닌 시보에 게재해 절차상 하자 논란이 있었으나 이러한 논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늘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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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보호구역 지정해제는 안성시민의 숙원이었으며 길게는 58년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오고 있었으나 이번 심의 통과로 이러한 문제도 함께 해소됐다.

이로써 안성시 관내 6개 저수지 산림 보호구역 지정해제 지역은 산림보호구역 산림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수지 수변권 개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성시는 이번 심의에 통과된 지역에 대하여 추가로 산지특성평가를 해 준보전산지로 변경될 수 있는 산지에 대하여는 산지 이용 구분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안성시 발전 저해 요소인 규제 완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산림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포함해 가현취수장 폐지, 유천취수장 상수원규제지역 일부 제척, 농업진흥구역 일부 해제, 저수지상류지역 규제개선 등 406㎢의 토지 규제를 완화했다”라고 밝혔다.

또 안성시 전제 면적의 약 7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민선 6기 마지막까지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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