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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요진의 학교부지 ‘未교지’ 판결…비리척결본부, ‘횡령범죄 장물’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4-14 17:04 KRD7
#대법원 #요진 #학교부지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고철용 본부장, “재정심판재판부가 횡령 혐의자와 공모자에 대한 철퇴 기대 한다”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지난 4월 3일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재판부에 고양시민 약 800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출처=비리척결본부)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지난 4월 3일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재판부에 고양시민 약 800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출처=비리척결본부) (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비리척결본부가 시가 1800억 원대를 주장하는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돼 있던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1만 2103㎡(약 3600평) 대지가 사실상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 법인의 재산(교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유는 해당 부지가 교지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부지는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고 고양시가 요진과 협의해 단지 도시 관리계획상 그 용도만 학교부지로 표시 돼 있을 뿐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가 아니기 때문.

따라서 고양시는 지난 2014년 11월 20일 휘경 학원이 요진으로부터 증여 받은 고양시의 재산인 학교 부지를 되찾아 와야 하는 숙제를 앉게 됐고 요진은 고양시의 재산을 고양시의 법적 동의 없이 휘경 학원에 증여한 것에 대한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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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일산동부경찰서 수사관이 학교 부지를 범죄의 장물로 판정한 것은 옳고 고양지청이 무혐의 처분 한 것은 잘못 됐다는 판결이다”며 “향후 재정심판재판부가 요진의 학교부지 횡령 혐의자와 공모자에 대한 철퇴를 내릴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원고인 휘경(요진은 원고의 보조 참가인)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5구합10327사건의 1심 재판부 판결 내용(항소기각 2017년 11월 17일,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2018년 4월 12일)에 백석동 1237-5번지 학교부지는 사실상 교육청의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학교부지가 아니어서 실제 교육에 사용되는 학교법인 재산으로 분류되는 교지가 아니라는 설명 내용, (비리척결본부)
원고인 휘경(요진은 원고의 보조 참가인)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5구합10327사건의 1심 재판부 판결 내용(항소기각 2017년 11월 17일,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2018년 4월 12일)에 백석동 1237-5번지 학교부지는 사실상 교육청의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학교부지가 아니어서 실제 교육에 사용되는 학교법인 재산으로 분류되는 교지가 아니라는 설명 내용, (비리척결본부)

◆대법원 판결 요지-‘학교부지는 교지가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원고인 휘경 학원(이사장 최준명)과 요진개발(대표 최은상, 보조 참가인)이 지난 2015년 12월 23일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1만2103㎡(약 3600평) 토지에 대한 사립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 상고심(2017누75460)에서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1심 원고패소 2017년 1월 19일, 항소기각 2017년 11월 17일)

따라서 요진 측은 앞으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항고 기각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 2018초재1015사건)에 고양시의 재산인 백석동 1237-5번지의 도시관리계획상 그 용도가 학교부지 일뿐 학교를 설립하도록 고양교육지청의 인가를 받지 못한 학교부지의 휘경 학원 증여에 대해 변호할 수밖에 없게 됐다.

또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재정심판 재판부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던 고양시 담당 공무원들과 고양시의회 시의원들 수십 명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요진 측의 학교부지 횡령 혐의를 알고 방조했는지의 여부 등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방조 혐의 등에 대해 변호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현재 피의자 신분인 고양시 공무원 3명은 이미 지난 3월 28일 재정신청 재판부에 변호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고 본부장도 지난 4월 3일 길종성 바른미래당 고양시정 위원장 등이 서명한 고양시민 약 800여명의 탄원서를 포함한 제1차 재정신청 보충서를 재정신청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NSP통신-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 2018초재1015사건)에 고양시 공무원 3명이 지난 3월 28일 변호를 위한 의견서 제출과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지난 4월 3일 제출한 탄원서 내용이 포함된 제1차 재정신청보충 이유서 제출 상태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 2018초재1015사건)에 고양시 공무원 3명이 지난 3월 28일 변호를 위한 의견서 제출과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지난 4월 3일 제출한 탄원서 내용이 포함된 제1차 재정신청보충 이유서 제출 상태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요진은 지난 2012년 4월 10일 고양시와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6조②항에 의거해 경기도 교육청이나 고양시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 설립 인가를 받은 후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1만2103㎡(약 3600평)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휘경 학원에 이전할수 있음에도 교육청이 요진의 사립학교 설립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협약을 어겨가며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학교부지를 2014년 11월 20일 휘경 학원으로 소유권 증여했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요진과 고양시 공무원 및 고양시의원 수십 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일부 기소의견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부족한 서류 검토만으로 수사 지휘를 마무리하며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이에 불복해 고 본부장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 역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을 기각했고 고 본부장은 올해 2월 21일 서울 고등법원 재정신청을 통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서 법원으로 전이해 왔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 재판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고양시는 최성 고양시장이 오는 6·13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지난 13일 선관위에 문의한 상태이며 16일 월요일 선관위 답변이 나오는 대로 보도자료 배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또 요진과 휘경 측은 그 동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학교부지에 대한 고양시 반환여부를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정작 지난 12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1만2103㎡(약 3600평) 토지는 휘경 학원이 요진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얼마 후 서울시 교육청에 증여 받은 재산으로 교육용 기본재산 확인을 요청했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부지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휘경 측의 요구대로 교육용기본재산(교지)로 확인 해줘 교지가 아니라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처를 입게 됐으며 증여 받은 교육용 기본재산 확인 절차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함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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