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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검찰 고발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5-17 18: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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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지지 호소 혐의…초등학교 체육회 지지 호소 건 검찰 수사 의뢰

NSP통신-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후보 (NSP통신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후보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는 지난 5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2일 권영진 후보의 동구 소재 A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 관계자 진술이 엇갈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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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본선이 다가올수록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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