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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영천경찰서가 6일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2000만원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북 영천시 작산동 소재 영천새마을금고 영남지점에서 모자에 마스크를 쓴 채 들어가 흉기로 남녀 직원 2명을 위협한 뒤 현금 2000만원을 가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업무차를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고, A씨는 흉기를 여직원에게 들이댄 뒤 남자 직원에게 “돈을 자루에 담아 건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며 현재까지 드러난 공범은 없다”면서 “훔쳐간 돈 사용처와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CCTV분석으로 지난 5일 오후 1시 35분 경 새마을금고에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A씨를 범행 6시간만에 대구에서 검거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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