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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암호화폐 적용 게임 유나의 옷장 ‘등급재분류 대상’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8-06-07 22:1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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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게임위)
(게임위)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유나의 옷장 for kakao’(이하 유나의 옷장)에 대해 등급재분류 대상으로 결정했다.

게임위는 유나의 옷장이 도입한 암호화폐 도입에 대해 사행성 조장 소지가 있다는 판단한 것. 특히 전체이용가 게임이 현금화될 수 있는 암호화폐를 도입한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나의 옷장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픽시코인’을 재화로 쓸 수 있도록 업데이트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실제 유나의 옷장에는 이용자가 만든 아이템(의상)을 거래소를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픽시코인으로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게임 내에서 획득한 픽시코인은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로 실제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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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는 등급분류 회의에서 유나의 옷장이 전체 이용가에 등급 상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이에 의견을 유나의 옷장 서비스업체인 플레로게임즈에 통보하고 의견을 정취 후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게임위의 판단은 암호화폐 적용을 구상 또는 검토중인 국내 업체들에게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8세 이상의 성인 등급 서비스가 가능할지 또는 게임 내 별도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생길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한편 플레로게임즈측은 게임위 통지를 받는대로 자료를 파악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게임위측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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