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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보육교사 정서적 안정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발의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8-07-12 14: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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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에 영유아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및 심리 교육 추진

NSP통신-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찬열 의원실)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찬열 의원실)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이 12일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안전한 안심어린이집 구현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수교육에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심리와 원장 ·보육교사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다.

현행법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게 실시하는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 원장 및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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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04건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경기 84건, 서울 57건, 인천 2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고소 및 사실 발견으로 인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취소된 곳은 지난 2015년 40건, 2016년 44건, 2017년 55건, 올 3월 24건으로 총 163개의 어린이집의 인증이 취소됐다.

또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37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원장 27명은 자격취소를 49명은 자격정지를 받았고 보육교사 122명은 자격취소를 176명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찬열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정서적 안정이 돼야한다”며 “아이들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어린이집 정책추진해 보육교사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체 어린이집의 20%에 해당하는 820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CCTV 확인과 같은 아동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자가 체크리스트 등 자가 진단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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