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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 40대 피의자 사형 구형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7-15 10:0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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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물욕과 성욕의 대상…유가족 고통과 달리 반성 없고, 범행 은폐에 선처없이 극형에 처해야”

NSP통신-대구지방·고등검찰청 청사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지방·고등검찰청 청사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검찰이 대구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의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일면식조차 없는 피해자들을 오로지 물욕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잔인하고 극악한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건이 미궁에 빠지면서 유가족들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지만 A씨는 반성은 커녕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면서 “선처없이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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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대구 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B(22)씨를 둔기로 때리고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하던 중 A씨가 범행 현장에서 버린 담배꽁초를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 2004년 북구와 2009년 수성구 소재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용의자의 DNA가 일치한 것을 밝혀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은 오는 8월 17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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