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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담당 공무원에 따라 보육법 적용 들쭉날쭉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8-07-22 13:3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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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어린이집 폐쇄조치 4년이나 미뤄…엉뚱한 법조항 근거로 처벌사항 공표, 공개않다가 담당 바뀌자 이제야 공표

NSP통신-경북 경산시청 (NSP통신 자료사진)
경북 경산시청 (NSP통신 자료사진)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경산시가 보육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관련 법 해석이 공무원 개개인의 사견에 따라 상반된 적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산시 백천동 S유치원의 ‘썩은 고기사건’을 보도이후 경산맘 까페, 페이스북, 전화 등으로 “이전에 L어린이집을 운영 할 때도 유사사건으로 인해 L어린이집이 폐쇄조치 됐다”는 내용의 제보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경산시 보육계에 처벌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보육계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38조의3(행정재재처분 등 확인요청)’ 조항을 제시하며 “어떠한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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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38조의3항(행정재재처분 등 확인요청)’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하려고 할 경우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해당 사항과는 관련없는 법령을 제시한 담당공무원에게"관련없는 법 조항이며 개인정보와도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며"법 조항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끝내 거절했다.

또 영유아보육법 제49조 3항(위반사실의 공표) 및 동법 시행령 25조 7항(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에 따라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 L어린이집의 처벌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은 “공개 못할 사안이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NSP통신-경산시 보육계 담당 공무뭔이 L어린이집 처벌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38조의3(행정재재처분 등 확인요청) 을 제시하며
경산시 보육계 담당 공무뭔이 L어린이집 처벌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38조의3(행정재재처분 등 확인요청)’ 을 제시하며"어떠한 공개도 할 수없다"고 주장한 법 조항. (김도성 기자)

그러나 경산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새롭게 자리한 담당 공무원의 의견은 앞선 담당자의 행정처리 의견과 판이하게 달랐다.

새롭게 자리한 보육계 관계자는 “처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동일사안은 아니다”며 “올해 5월에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조치 됐으며 처벌내용은 이달 경산시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에 공개 한다”고 밝혔다.

전임 담당공무원은 엉뚱한 법조항을 근거로 “공개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다가 시장실에서 겨우 처벌이력이 있음을 밝혔는가 하면 담당공무원이 바뀌자 '처벌내용을 공표하겠다'는 상반된 행정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전임 담당자는 지난 2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보건복지부 핑계를 대면서 횡설수설 하다가 끝내 “법조항을 잘못 제시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 이해를 부탁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L어린이집 폐쇄에 대한 행정처리도 도마에 올랐다.

경산시 보건소에서는 'L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4일 폐쇄됐다'고 밝힌 반면 경산시에서는 '올해 5월 폐쇄조치' 됐음을 밝혀 무려 4년간의 차이를 보였다.

경산시민 A씨는 “L어린이 집은 2014년에 처벌이 됐는데 어떻게 4년이 지난 올해 폐쇄조치가 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는 경산시가 공표도 않고 사건을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경산시는 L어린이집을 무엇 때문에 무려 4년간이나 미루고 있다가 이제야 폐쇄조치를 한 것 인지에 그 배경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이를 밝히지 않으면 경산시 모든 학부모들의 공분을 더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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