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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갑질①

밀어내기 갑질 ‘심각’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8-07-26 07:35 KRD2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대리점법 #밀어내기 #갑질 #소상공인

연간 타겟 목표 달성 못하자 계약 해지까지 요구

NSP통신-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본사가 있는(27층) LS용산타워 건물 모습. (박승봉 기자)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본사가 있는(27층) LS용산타워 건물 모습. (박승봉 기자)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들에게 밀어내기 갑질로 대리점주들이 빚더미에 앉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번에는 외국계 기업인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한회사(이하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가 대리점을 상대로 밀어내기 갑질을 벌여 대리점을 빚더미에 앉게 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까지 요구하고 있어 글로벌 갑질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대리점 관계자는 “매달 밀어내기 타겟 목표액에 재고까지 쌓이면서 빚더미에 허덕이는 것도 억울한데 일방적인 계약해지 요구에 그 동안 정산해 줘야 하는 금액도 지급하지 않은체 터무니없는 정산금액을 제시하며 또 그 중 일부는 물품으로 주겠다고 통보해 이것이 글로벌 갑질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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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물량 밀어내기를 통해 매달 재고가 쌓이고 있지만 우리 대리점이 필요로 하는 물량이 아닌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가 가지고 있는 재고품을 강제로 밀어내기(Push)시켜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가 지난 5월 31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수수료, 광고비, 수금장려금 등 약 38억원에 대한 미정산금을 요구하자 일부 금액인 약 10억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28억여원에 대해서는 정산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아기위생용품, 피부미용제품, 세안용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다.

한국에서는 아기위생용품 존슨즈베이비(Johnson's Baby), 피부미용제품 뉴트로지나(Neutrogena), 세안용품 클린앤클리어(Clean & Clear)가 판매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글로벌기업인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가 한국에 들어와 한국 대리점에게 어떠한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으며 깜깜이 대리점 운영방식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에 대해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로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밀어내기 갑질 ‘심각’’을 내보낸다.<편집자 주

NSP통신-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측에서 A대리점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 내용. (박승봉 기자)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측에서 A대리점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 내용. (박승봉 기자)

지난 2014년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는 A대리점과 대한민국 온라인 시장에 존슨앤존슨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하고 약 4년간 거래를 시작했다.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는 매년 타겟목표를 정해 물량을 밀어내는(Push)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고 A대리점은 소진되지 않은 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내기로 나오는 추가 물량을 매달 받아야 했다.

그러던 2017년 12월경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에서는 연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A대리점에 이렇게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다는 구두 경고를 보내면서도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지속적으로 물량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2017년 6월과 10월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와 A대리점측이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를 보면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는 A대리점측에 “2017년 전체 매입 타겟 조정: 270억에서 231억으로 40억 하향 조정하는 방향을... 또 다른 이메일에는 10월 매입: 총 13.85억만 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나온다.

A대리점 관계자는 “매달 타겟목표를 정해 놓고 밀어내기(Push)를 통해 재고품들이 쌓여가자 재정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아왔다”고 말했다.

또 “과다한 목표치를 주고 재고품을 밀어내기 하다 보관할 창고가 부족하면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에서 비용을 지급할 터이니 보관 창고를 구하라고 까지 얘기해 대리점 운영상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수요가 많아 잘 팔리는 물품은 주질 않고 본사 재고가 많은것 위주로 물품을 주려고 해 바로 정산을 못하고 다음달로 미뤄 수수료, 광고비, 수금장려금 등이 쌓여지는 계기가 됐다"고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대리점법을 확인해 보면 재고품이라든가 목표치를 대리점에 강제로 푸쉬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존슨앤존슨과 대리점간 계약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공식적인 입장은 정식적으로 신고 접수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봐야 얘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대리점법) 제6조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8조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로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해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 돼 있다.

NSP통신-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법 캡쳐. (박승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법 캡쳐. (박승봉 기자)

이를 위반할 시에는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 과징금 부과에서 제6조의 경우 대리점에 구입하도록 강제한 상품 또는 용역 가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 돼 있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리점들도 소상공인에 해당 된다. 남양유업 밀어내기 갑질 사태 이후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그리고 제도적 보완 장치들을 공정위에 요구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대리점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가맹본사와 가맹대리점주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권을 가져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에만 가지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가맹대리점협의회에 부여해서 대등한 위치를 만들어 준다면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 갑질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본보 기자가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고위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해 A대리점에게 재고품 밀어내기와 타겟목표를 준 일이 있는지에 물어보자 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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