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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광양사무소, ‘해외여행객 휴대식물 특별검역기간 ’ 운영

NSP통신, 정상명 기자, 2018-08-02 10:49 KRD7
#광양시

7월31일부터 8월12일까지 2주간...식물검역 홍보활동 가져

NSP통신-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광양사무소(소장 김대성)는 잇따른 폭염에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객의 증가됨에 7월31일부터 8월12일까지 2주간에 걸쳐 여름철 휴대식물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 (사진 = 정상명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광양사무소(소장 김대성)는 잇따른 폭염에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객의 증가됨에 7월31일부터 8월12일까지 2주간에 걸쳐 여름철 휴대식물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 (사진 = 정상명 기자)

(전남=NSP통신) 정상명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광양사무소(소장 김대성)는 잇따른 폭염에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7월31일부터 8월12일까지 2주간에 걸쳐 여름철 휴대식물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해외여행객들의 열대과일, 휴대식물류 반입 등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악성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검역본부는 외항선원 반입 휴대식물 검역강화와 식물검역 홍보를 통해 해외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 및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 주변시장 등 수입금지 열대과일 불법수입 유통 여부 집중단속으로 식물검역질서 확립에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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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사무소는 세관 및 항만공사 등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하고, 명예식물감시원은 다문화가정이 자녀 방학을 이용해 외국여행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재래시장 및 외국인 밀집지역 불법반입 수입금지식물 유통 여부 조사와 식물검역 홍보활동을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망고, 복숭아, 사과 등 일부 과일류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해외로부터 식물류를 가져올 경우에는 공항만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정상명 기자, jsgevent@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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