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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8-13 14:58 KRD2
#경주시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원 #제2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동협 의원 5분 발언, 탈원전 정부 정책에 따른 ‘경주시의회’ 역할 강조

NSP통신-이동협 의원이 13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이동협 의원이 13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의회는 13일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윤병길 의장은 제2차 본회의 상정 안건인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삭제했다.

또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제1,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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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동협 국책사업추진과 원전특별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에 따른‘경주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동협 의원은 “경주는 유일하게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과 중, 저준위방폐장, 중수원자로인 월성1호기에서 4호기까지 4기와 경수로 타입인 신월성 1-2호기까지 원자력산업으로는 ‘원자력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경주권에 집약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주가 9.12지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뇌리에 지진 도시로 낙인찍힌 것과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2016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중간저장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으로 사용 후 핵연료는 2016년까지만 각 원전 부지 내에서 관리하기로 의결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2005년 3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동법 제18조에 ‘사용후 핵연료의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했다”고 현행법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2005년 11월, 중, 저준위방폐장 부지 선정 찬, 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산자부장관이 경주를 방문해‘2016년까지 고준위방폐물을 반출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경주가 방폐장 유치 당시에 정부는‘유치지역 지원사업, 연관기업과 공공기관 이전’등의 온갖 당근책을 마구 쏟아내었고 국책사업유치 추진단과 한수원 간부들은 ‘더 위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안전한 중․저준위 수거물이 들어온다’는 홍보물을 엄청나게 뿌리고 다녔다”고 유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주시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의 이러한 약속들을 철석같이 믿고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했다. 그러나 방폐장을 유치한지 11여년이 흘렀지만 당시에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경주시민들은 계속 배신감과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적통을 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므로 당시의 사안들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고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전에 경주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협 의원은 정부에 대해 “‘2016년까지 사용후 핵연료를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 이에 대한 대안 제시와 보상 방안 마련, 방폐장 유치로 인한 유치지역 지원사업비도 4조원 이상 깎였고 이행률도 5-60%정도에 불과하니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방폐장 유치 때 한수원 본사와 동반 이전을 약속한 협력업체는, 두산중공업의 ‘원자력 분야 본사’를 위시해 한국정수 한전기공, 코센, 한전 KDN, 한전전력기술 등 6개 회사와 함께 원자력 교육원과 방사선보건연구원 분원, 방사선 활용 실증단지 등의 공공기관 이전도 당초 약속한 사항이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한수원 연관기업과 기관들의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공론화’에 대한 부분도 재 공론화를 굳이 해야 한다면 대신, 재 공론화로 인해 당초 계획된 ‘2035년 중간저장시설 운영, 2053년 영구처분시설 운영’등의 핵심 로드맵이 결코 연기되면 안된다”며“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어 정부가 확정한 ‘고준위관리법안’중 경주지역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들이 재 공론화로 인해 변경되거나 삭제 되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협 의원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원전정책이 바뀐다면 그 피해는 여전히 경주를 지키고 있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더 이상 원전산업의 희생양이 되면 안된다”며 “경주시의회가 나설 때다. 시의회와 경주시민이 하나 되어 대책마련을 할 때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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