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하락…·DGB금융·카카오뱅크↓
(서울=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이 28일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8명을 무더기로 입건(구속 4명, 불구속 4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유령법인 33개를 설립한 뒤 법인명의 대포통장 335개를 개설한 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출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통장 한 개에 50만∼100만원을 받고 넘겨 모두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신규법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창업 준비 확인 서류 등 간단한 서류만 내면 계좌를 쉽게 개설해주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다”면서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