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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출생 극복 위한 재택근무제, 9월부터 전격 시행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8-29 18:58 KRD7
#경북도 #재택근무

만 12개월 이하 자녀 가진 직원 대상...연말까지 시범 운영 후 신청 대상 및 기간 확대 운영

NSP통신-재택근무 시범운영 관련 언론브리핑1(민인기 자치행정국장) (경북도)
재택근무 시범운영 관련 언론브리핑1(민인기 자치행정국장) (경북도)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오는 9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선도적으로 실시한다.

경북형 재택근무제는 출산예정 및 출산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기간 중 최대 4일을 자택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도다.

경북도는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방소멸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을 도정의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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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공직사회부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생산적인 조직문화와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경북도는 조직문화 개선 현장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사례분석, 노동조합, 출산예정 직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여성 공무원이 출산을 하게 되면, 3개월의 출산휴가를 받고 그 이후는 직장으로 복귀 또는 3년간의 육아휴직을 선택해야 했다.

이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3개월간의 출산휴가 뿐 아니라, 9개월간의 재택근무를 통해 최대 1년간을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최장 4년간의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우선 오는 12월까지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들중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3명의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연말까지 1명을 더해 총 4명을 시범 운영한다.

또 재택근무제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내년부터는 재택근무 인원과 기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재택근무 첫 시행자인 안모 주무관은 “출산 이후 업무와 육아 사이에 고민이 많았는데, 도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 주어 감사하다.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신청해 업무와 육아 사이에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재택근무제를 통해 경북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이러한 모범사례를 전국 단위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경북도는 이와 연계해 육아휴직제로 인해 승진·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인사혁신제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조기 퇴근제, 업무 셧다운제, 시차출퇴근제 등 개인별로 업무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유연근무제(Flexitime)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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