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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행사책임 등 면제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8-31 16: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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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대구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이 31일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소지 허가가 취소될 경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이와 함께 해당 불법 무기류에 대해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허가할 방침인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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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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