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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달서경찰서는 3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경 달서구 소재 한 교회 마당에 주차된 싼타페 승합차 문을 열고 훔치는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6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신형 차량의 경우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것을 악용한 것 같다”면서 “현재 여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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