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단독

경기도, 방치폐기물 투기 및 방치 행위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요청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09-03 12:35 KRD2
#환경부 #방치폐기물 #매뉴얼 #특별사법경찰관 #경기도

환경부, 방치폐기물 매뉴얼 및 제도 개선 한다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환경부는 3일 전국에 쌓여있는 방치폐기물 처리 지도·점검 매뉴얼 제작과 제도 개선에 들어간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방치폐기물이 44만여 톤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법이 미비해 행정대집행 등 폐기물을 치우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 환경부가 관련제도 및 지자체 지도·점검 매뉴얼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및 지자체가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이나 구상권 청구 등에 있어 한계점에 봉착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G03-8236672469

지역별로 보면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평택시에 38만여 톤이 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일부 지차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행정대집행을 완료하고 나서야 할 수 있어 잘못하면 책임이 담당 공무원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고 하소연 했다.

즉 행정대집행 비용을 토지주나 토지사용자에게 전가를 해야 하나 재산이 처리비용보다 적을 경우 투입한 예산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방치폐기물 투기 및 방치 행위에 대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등 업무협조를 받기로 했다”며 “관련법 정비가 시급한 상태로 현재는 중앙정부의 한시적 특별법 시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보증보험 가입업체나 분담금을 납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방치 폐기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나 지자체에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 한국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