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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강사 무자격 불법운전교습 일당 7명 무더기 입건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9-06 16: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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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대구달서경찰서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달서경찰서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달서경찰서는 5일 무등록 유상운전교육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6)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학생 등 57명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벌여 1172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식운전면허학원에서 2시간 10회 기준으로 받는 평균 연수비 33만 원보다 낮은 가격 제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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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주로 운전면허증을 신규 취득한 대학생이나 장롱면허를 가진 여성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교육생이 직접 차를 가져올 경우 23만원, 차량을 지원할 땐 25만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도로교통법 150조 6호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로연수 등 자동차운전교육은 정식 시설을 갖춘 운전면허학원에서 자격시험과 도로연수교육을 통과한 강사에게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앞서 ‘스마트 드라이브’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운전교육 자격이 없는 불법 강사 6명을 모집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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