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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찰이 17일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을 직원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김영석 전 영천시장은 2014년 9월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최 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석 전 시장은 지난해 도·시비 5억원을 들여 추진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시장이 현재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며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한 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후 2시 30분 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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