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대구국세청,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 편리하게 체납액 소멸 가능케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18-09-20 10:06 KRD7
#대구지방국세청 #대구국세청 #홈택스간편신청시스템 #체납액 소멸신청

체납액 소멸 '전담 창구' 운영...최대 3천만원까지 면제

(서울=NSP통신) 최병수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은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체납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는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을 신규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체납액 납무의무 소멸'제도가 올해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체납액 납무의무 소멸제도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로 개업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한 세금을 3천만원까지 소멸시켜 주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가능하다.

G03-8236672469

신청방법은 국세청홈택스를 접속해 '신청/제출'을 클릭하고 주요세무서료신청란에서 '체납액 납부의무소멸신청'을 클릭해 인적사항 및 간편신청 선택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NSP통신-홈택스 간편 신청 시스템에서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서 작성란 화면 (대구지방국세청)
홈택스 간편 신청 시스템에서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서 작성란 화면 (대구지방국세청)

접수된 신청서는 세무서 적격 여부 검토 및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또 국세청은 제도를 알지 못해 체납액 소멸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안내 및 SNS 등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 신청자가 증가해 지난 18일까지 납세자 1707명의 체납액 236억원을 소멸시켜 줬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납세자의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 '납부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