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공청사(경주경찰서)와 문화원 건립 행정 절차 문제 지적

23일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김동해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시의 경주경찰서 부지 선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지적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의회 김동해 의원이 23일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시의 공공청사(경주경찰서)와 문화원 건립에 따른 행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17년 5월 19일 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친 후 같은 해 6월 22일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7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승인을 받았다”며 “같은 해 11월 1일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고 11월 18일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주민의견 청취 열람을 위해 공고를 하고 11월 21일 관련부서 협의를 했다”고 사전 설명을 했다.
이어 “이 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인 우량농지로 당연히 농지 전용 허가 기관인 경상북도에 협의를 사전에 거친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경주시에서는 이러한 사전 협의를 모든 절차가 거의 진행되고도 3개월이 지난 2018년 2월 5일에서야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에 농지 전용협의 공문을 발송하는 이해할 수가 없는 행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위치인 서악동 201번지 일원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협의 결과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전용으로 인해 인근농지의 연쇄적인 농지잠식이 우려돼 불허된 것으로 알려 졌다.
김 의원은 “2017년 5월 19일 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친 후 같은 해 6월 22일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7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승인을 받았다”며 “같은 해 11월 1일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고 11월 18일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주민의견 청취 열람을 위해 공고를 하고 11월 21일 관련부서 협의를 했다”고 사전 설명을 했다.
이어 “이 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인 우량농지로 당연히 농지 전용 허가 기관인 경상북도에 협의를 사전에 거친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경주시에서는 이러한 사전 협의를 모든 절차가 거의 진행되고도 3개월이 지난 2018년 2월 5일에서야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에 농지 전용협의 공문을 발송하는 이해할 수가 없는 행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위치인 서악동 201번지 일원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협의 결과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전용으로 인해 인근농지의 연쇄적인 농지잠식이 우려돼 불허된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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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의원은 “그 이후 어떠한 추진 경위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느닷없이 2018년 9월 28일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농업진흥지역해제에 따른 열람공고가 되었다”며 “이는 당초 위치인 서악동 201번지일원 공공청사와 문화원 건립이 변경된다는 공고내용이었다”고 꼼수행정을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변경 공고내용도 사전에 의회나 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 어떠한 경위로 변경된다는 협의나 단 한 번의 설명회도 없이 추진한 행위였다”고 비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더욱 심각한 일은 주민열람 공고이후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절차를 공유하지 않은 채 10월 의회 간담회와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친 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을 받고 내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와 함께 토지보상을 실시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동해 의원은 “이러한 경주시의 행정행위는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며 “지금까지의 모든 추진경위와 사업내용에 대해 상세히 의회에 보고해 주고 해당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하고 누구나 납득이 가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주시는 김동해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경주시는 “주민의견과 관련부서 저촉사항이 없어 2018년 2월 경상북도 지사에게 농지전용 허가신청 했으나 농지법외 농지전용심사규정인 ‘인근농지의 연쇄적인 농지잠식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불가하다는 구두 통보가 있어 불가 공문을 보류요청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도동 3곳을 포함한 대체부지 10곳을 물색해 최적 후보지로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을 선정했다”며 “2018년 9월 2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와 열람을 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동안 주민의견 수렴, 시의회 간담회 개최와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의 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특히 김 의원은 “더욱 심각한 일은 주민열람 공고이후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절차를 공유하지 않은 채 10월 의회 간담회와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친 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을 받고 내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와 함께 토지보상을 실시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동해 의원은 “이러한 경주시의 행정행위는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며 “지금까지의 모든 추진경위와 사업내용에 대해 상세히 의회에 보고해 주고 해당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하고 누구나 납득이 가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주시는 김동해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경주시는 “주민의견과 관련부서 저촉사항이 없어 2018년 2월 경상북도 지사에게 농지전용 허가신청 했으나 농지법외 농지전용심사규정인 ‘인근농지의 연쇄적인 농지잠식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불가하다는 구두 통보가 있어 불가 공문을 보류요청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도동 3곳을 포함한 대체부지 10곳을 물색해 최적 후보지로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을 선정했다”며 “2018년 9월 2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와 열람을 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동안 주민의견 수렴, 시의회 간담회 개최와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의 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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