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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영덕·경주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정지원 나서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18-10-28 16: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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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실시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박만성)은 지난 2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와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읍·양북면)'에 있는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 있는 태풍·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난해 연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특별재난지역에 연매출액이 500억원 초과하는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 있는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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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태풍·집중호우 피해 세정지원 납세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도 동일하게 적용해 연장할 예정이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태풍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이상 상실한 경우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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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조치로 앞으로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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