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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입주자, 1.3% 고정금리 대출 혜택

NSP통신,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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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 단지 조감도.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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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 단지 조감도. (국토부 제공)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15만호를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를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 지원한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한다.

또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른 혜택도 부여한다.

단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주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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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초기 공급(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되는 주택가액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인 순자산기준으로 2억 50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또 위례는 의무적으로 대출받아야 하고 평택고덕은 대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이번 주 입법예고해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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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토부는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하고 실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청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9.13 대책에서 발표한 전매제한(최대 5→8년) 및 거주기간(최대 3→5년) 강화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현재 개정 중인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오는 12월 11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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