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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조명휠캡 승인, 국토부 “기준 없어” vs 업체 “논리 없어”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8-11-23 17:3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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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적정 기준 마련 미흡…아전인수격 행보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모호한 자동차 튜닝부품 활성화 계획과 기준을 제시하며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튜닝부품 업체 A는 국토부의 튜닝부품 승인 기준에 불만을 표했다.

A 튜닝부품 업체는 튜닝부품으로 조명휠캡을 승인 접수했지만 대상에 선정되지 않아 국토부에 몇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A업체 관계자는 “국토부가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사유를 들며 튜닝부품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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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튜닝부품으로 정식 승인된 제품은 약 35개다. 그 중 LED 등 조명 관련 튜닝부품은 조명엠블렘과 주간주행등으로 단 2개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조명 관련 튜닝부품인 조명휠캡에 대해 정식 승인 불가 이유로 도로환경 저해 및 안전성 문제를 거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명엠블렘의 경우 자동차 전조등(최소 2500cd)과의 광도 차이가 약 2490cd 이상이기 때문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방해, 신호 헷갈림 등 도로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조명휠캡은 차량 측면의 보조방향지시등 및 옆면표시등과의 광도 차이가 0.3cd 정도로 미미해 운전자 및 보행자가 등화장치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자동차의 고속주행 또는 험로주행 시 조명휠캡의 이탈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A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국토부의 답변에 대해 “궁색한 이유”라며 “자사 조명휠캡은 일반휠캡에 LED 조명만 추가로 탑재된 부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 제품은 현대차에 일반휠캡을 납품하는 KOMOS라는 업체에서 실시하는 일반휠캡 기준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 LED 조명만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주행 중 이탈가능성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광도 문제에 대해서는 “조명휠캡의 광도 0.3cd는 매우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밤에만 불빛이 보이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조명휠캡의 튜닝부품 승인을 위한 신설 기준 마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명휠캡의 성능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할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동차자기인증제도를 통해 제작사가 기준에 맞게 튜닝부품으로 승인을 받아야만 그 후 자동차안전기준 내 액세서리 관련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차량 후면에 부착되기도 하는 조명엠블렘의 사례를 보면 현행 튜닝승인 기준 논리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부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르면 후미등의 최소 광도는 4cd이며 조명엠블렘의 광도는 0.5cd 이하로 두 광도의 차이는 3.5cd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 2013년 8월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해 튜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합법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튜닝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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