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8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오는 12월 28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 반환에 나서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재산세 등 세목 전반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말소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은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매달 발송하고 있으나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해 10만원 미만의 환급금이 425건(500만원)으로 전체 미환급 건수의 94%에 달하고 있다.
환급신청은 전화 한통만으로도 가능하며, 위택스 및 방문접수·민원24·환급계좌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가족 및 관계인에게도 환급금 양도가 가능하며, 이 경우 양도신청서, 권리자의 신분증(양도·수인)을 갖고 방문 또는 팩스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니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미환급금을 돌려받아 납세자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군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징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재산세 등 세목 전반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말소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은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매달 발송하고 있으나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해 10만원 미만의 환급금이 425건(500만원)으로 전체 미환급 건수의 94%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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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족 및 관계인에게도 환급금 양도가 가능하며, 이 경우 양도신청서, 권리자의 신분증(양도·수인)을 갖고 방문 또는 팩스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니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미환급금을 돌려받아 납세자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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