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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요진에 주택사업승인부관무효 확인 항소심 승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2-01 19:11 KRD2
#고양시 #요진 #주택사업승인부관무효 확인 #고철용 #이재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이재준 고양시장은 즉각 요진 측의 현금통장 압류하고 본안소송 제기하라” 촉구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요진개발 주식회사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일산 와이시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무효 확인청구(이하 주택사업승인부관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요진이 항소기각 당함으로 고양시가 승소했다.

따라서 요진 측(요진개발+요진건설산업+와이씨앤티)은 고양시에 백석동 1237번지 내 ▲학교용지 ▲업무용지 ▲업무용빌딩 건축비 1230억 원 ▲수익률(9.76%) 재검증 후 추가 공공기여 등 약 6200억 원(시가)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점이 법원에 의해 다시 한 번 재 확인됐다.

현재 이와 관련해 요진의 상고 여부에 고양시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가운데 요진은 일산 와이시티 주택사업승인부관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상고 여부 등 어떠한 입장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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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동안 고양시 공무원들의 비협조와 거짓해명으로 자칫 감춰질 뻔한 요진의 기부채납 미 이행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고 이슈화에 성공한 후 재판을 승리로 이끌어낸데 일조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이제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성 전 고양시장의 잘못을 본받지 말고 요진 측에 대해 재판부가 판결해준 내용대로 즉각 업무용빌딩 건축비 1230억 원과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지연 손해금 약 113억(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이후 22개월 분)원 등 총 1343원에 대해 요진 측의 현금 통장 압류와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재판부가 판결로 우선 증명해준 고양시 재산 1343억 원에 대한 현금 통장 압류가 아니라 요진 측을 배려해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지연 손해금 약 113억원에 대해서만 부동산 압류를 진행하고 마치 이 같은 꼼수가 잘한 일인 것처럼 고양시민들을 속이는 일로는 절대 비리행정 잘못을 범한 고양시 공무원들의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 같은 사후 처리를 희석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고 본부장은 “형사 소송법 제234조(고발) ②항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는 지적처럼 고양시는 지난 2016년 일산 와이시티 복합건물 준공과 동시의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을 확보할 수 없도록 비리행정을 통해 요진 측을 배려하거나 도와준 고양시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예외없이 모두 형사고발해야 하고 고양시에 끼친 손해의 경중을 따저 구상권 청구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서울 고등법원 홈페이지
서울 고등법원 홈페이지
NSP통신-고양시가 정리한 일산 와이시티 주택건설사업 관련 부관 정리내용 (고양시)
고양시가 정리한 일산 와이시티 주택건설사업 관련 부관 정리내용 (고양시)

한편 고양시는 요진의 기부채납 미 이행과 관련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근거로 요진 측에 1230억 원+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지연 손해금 약 113억 원 등 총 1343억 원에 대한 요진 측의 현금통장 압류 집행이 즉시 가능했지만 그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잘못을 범한 공무원들의 면피용과 요진 측을 배려하기 위해 업무용 빌딩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지연 손해금 약 113억 원에 대해서만 요진 측 부동산 압류를 진행했고 이를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가 현재 고양시민들부터 요진 관련 고양시 공무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피해보려는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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